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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3 2017가단1238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C’ 매장을 운영하여 판매대금의 12%를 원고에게 매달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분(수수료)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판매수수료(현금판매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미등록하여 당일 마감시 누락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전월 총매출의 30%(1회 적발 경고시) 또는 50%(2회 적발 퇴점시)를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현금매출을 누락한 상태로 원고에게 매출을 보고하여 2017. 5. 17. 원고가 이를 경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9. 10. 및 같은 달 14. 재차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여 원고는 2017.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에 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적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7년 4월분 총매출의 30%에 해당하는 13,942,530원, 2차 적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7년 8월분 총매출의 50%에 해당하는 11,087,700원 합계 13,942,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2017. 9. 2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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