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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0: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4 세) 이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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