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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0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5.경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마시고 또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 등을 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차에 태워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늑골좌상(늑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 03: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차에 태워 남양주시 소재 다산 신도시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호스트바에 간 사실을 알게 되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에 집으로 찾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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