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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0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연인 사이로, 대구 중구 C 건물 D 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20. 10.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06:00 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엉덩이 전체 부위가 검붉게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1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15: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또 빡 치게 하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밟았다.

이때, 피해자가 주거지 밖 복도로 나가 ‘ 도와 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 니가 잘못 했제, 니가 맞을 짓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다시금 집 밖으로 도망 나간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내 이성을 놓게 만드네.

’라고 하면서 집안 소파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 총 길이 99cm, 증 제 1호 )를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 미안 하다, 잘못했다.

’ 고 빌었으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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