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여, 45세) 가 술에 취하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F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 18:30 경부터 같은 달
2. 01: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불에 오줌을 누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발, 무릎, 손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위 화장실에 놓인 플라스틱 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 곳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과 안방으로 수 회에 걸쳐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 살려 달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17. 2. 2. 01: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수 회에 걸쳐 안방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장롱 안에 놓인 노란색 넥타이를 피해 자의 목에 감아 매듭을 지은 후 잡아당겨 그 곳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