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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4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모 E이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 분신 자살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충분히 주택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분신 자살 하려고 한 장소는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함께 사는 건물 2 층 주택 옥상으로 당시 현관 출입문은 잠겨 있고, 창문 등은 닫혀 있는 상태였다( 증거기록 39 면). ② 피고인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옥상 )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옥상은 바닥과 벽면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③ 피고인은 처와 아들 때문에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죽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9, 30 면), 실제 피고인은 옥상에서 휘발유를 뒤집어쓴 채 손에 라이터를 들고 “ 억울해서 죽어 버리겠다, 왜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냐,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집사람과 아들을 불러 달라, 왜 그렇게 하였는지 따져 보겠다.

”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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