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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합1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4:2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F 등이 명도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도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토치(부탄가스와 연결하여 불을 붙이는 도구)에 불을 붙이고 매장 내부에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놓아둔 상태로 집행관 등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16:10경까지 명도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집행문

1. 수사보고(집행관 사무원 지위에 대한 집행관규칙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법원 소속 집행관 등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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