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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0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거나, 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와 위 피해자의 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집어들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을 하여 현주 건조물 인 위 식당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범행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 사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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