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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84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0. 3. 20. 06: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위 식당 건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가단 201728호 건물 명도 판결에 따라 D 문중의 신청으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 E 및 노무자 20명, 경호인력 15명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위하여 위 건물에 진입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실내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집행관 E 등에게 위 라이터를 빼앗겨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3. 20. 11:10 경 제 1 항 기재 건물의 4 층, 5 층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 문인 1 층 출입문의 손잡이를 끈으로 묶고, 합판, 철조망, 식용 유통, 종이 등을 놓아 위 출입문을 열지 못 하게 하여, 그때부터 약 1 시간 뒤 출동한 경찰관이 위 합판 등을 치울 때까지 위 건물 5 층에 있던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나가지 못 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각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예비 및 감금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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