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1: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만 송동 713에 있는 양주 TS2 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덕 현 농협 쪽에서 장거리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무단 횡단이 빈번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및 본 넷,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0. 21:31 경 병원 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보다 낮은 시속 37.8km 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4 차로( 왕 복 8 차로) 의 상당히 넓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의 반대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차량이 서 있었고, 진행방향의 반대편으로 내리막이어서 그리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반대편 차로에서 4 차로를 건너서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는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반대편 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