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2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남천동 방향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평소 보행자의 횡단이 많은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차로에는 정체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정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 반대편 도로로부터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안전하게 횡단을 마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부터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친 후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