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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42446
면허취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79. 3. 31. 기수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기수로 근무하다가 1994. 1. 25.경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산하 B에서 조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4.부터 2012. 11. 7.까지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을 상대로 경마 관련 비위행위를 자수하도록 독려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특별자수기간인 2012. 11. 7.경 ‘C에게 1986년경부터, D에게 1996년경부터 각 매주 경마일 오전에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자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D로부터 경주마의 출주 여부, 건강상태, 우승 가능성 등 경마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합계 54,500,000원을 수수하고 각 경주에서 예상 우승마를 지정하여 문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22.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4,500,000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345, 369 판결), 2013. 9. 26. 그 항소심에서 D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40,0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추징금 40,000,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3노2479 판결), 이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2013. 11. 1. 개최된 피고의 상벌위원회에서 '원고가 C, D에게 오랜 기간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징역 10월 및 추징금 40,000,000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는 사유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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