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교사 면허를 각 취득하여 조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마필관리사 D의 경마정보제공 및 금품수수 1) 마필관리사 D은 2000. 7. 12.부터 2011. 4. 19.까지는 원고 A 소속 조에서, 2011. 6. 15.부터 2012. 6. 12.까지는 원고 B 소속 조에서, 2012. 6. 13.부터 2013. 1. 26.까지는 원고 C 소속 조에서 원고들을 보조하여 소속 경주마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2) D은 2009. 5. 4.부터 2012. 10. 27.까지 20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900,000원을 받은 후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고단92, 2013고단151(병합), 2013고단230(병합), 2013고단278(병합), 2013고단368(병합)}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과태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7. 24. 2013년 제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조에 소속된 마필관리사 D과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바 있으므로, D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관리하고 특히 특정인에게 경마정보제공 등 경마의 공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소속 조 마필관리사인 D이 E 등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경마시행규정 제77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과태금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과태금 각 500,000원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