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4 2014가합100042
과태금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교사 면허를 각 취득하여 조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마필관리사 D의 경마정보제공 및 금품수수 1) 마필관리사 D은 2000. 7. 12.부터 2011. 4. 19.까지는 원고 A 소속 조에서, 2011. 6. 15.부터 2012. 6. 12.까지는 원고 B 소속 조에서, 2012. 6. 13.부터 2013. 1. 26.까지는 원고 C 소속 조에서 원고들을 보조하여 소속 경주마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2) D은 2009. 5. 4.부터 2012. 10. 27.까지 20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900,000원을 받은 후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고단92, 2013고단151(병합), 2013고단230(병합), 2013고단278(병합), 2013고단368(병합)}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과태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7. 24. 2013년 제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조에 소속된 마필관리사 D과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바 있으므로, D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관리하고 특히 특정인에게 경마정보제공 등 경마의 공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소속 조 마필관리사인 D이 E 등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경마시행규정 제77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과태금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과태금 각 500,000원을 부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