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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06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D의 처이자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C이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5. 2. 24. 20,000,000원, 2015. 3. 23. 12,000,000원, 2015. 3. 27. 5,000,000원, 2015. 4. 28. 3,000,000원, 2015. 4. 29. 2,000,000원 등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C과 피고에게 위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피고와 C은 2016. 4.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이자를 연 5%, 변제기를 2016. 4. 8.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잔금인 32,000,000원(= 42,000,000원 - 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5.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는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써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잔금인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1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0일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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