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23687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6,869,115원 및 그 중 106,828,706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 B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9. 12. 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1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 받은 이후에도 2011. 8. 31.경까지 피고 B에게 이자 연 24%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다.

2) 2009. 12. 5.부터 2011. 8.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B과 피고 B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내역은 별지1 통장거래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208,900,000원(= 2009년 32,000,000원 2010년 118,400,000원 2011년 58,500,000원)이다. 다. 피고 B은 2010. 1. 5.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별지2 원리금 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76,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09. 12. 5.부터 2011. 8. 31.까지 피고 B에게 총 208,9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총 176,97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76,970,000원을 별지3 원리금 변제 충당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일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3. 9. 30.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06,828,706원, 이자는 10,040,409원이 남게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27. 피고 B에게 추가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0. 3. 27. E에게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