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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59352
서비스표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4.경부터 서울 서초구 C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모임장소를 대여해 주는 영업을 해 오던 중 2010. 10. 11. 별지 목록 (2) 기재 상호에 관하여 2011. 12. 19.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서초구 F, C 3층 302호 상호 : D 업종 : 장소공간대여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 4,500만 원

3. 권리양도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불한다.

계약금 45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050만 원은 2013. 5. 30. 지급한다.

제2조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4.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85만 원, 임대인 윤홍걸, 임대차기간 2013. 5. 3.부터 2014. 5. 2.까지 특약사항 임대차계약 양도 불가시 계약금을 환불한다.

여자화장실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6월 30일을 넘겨서 ‘D’ 브랜드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

양도인은 강남역 500미터 내 동종업종을 개업할 수 없다.

전화번호와 기존고객 DB를 양수인에게 합법적으로 인수인계한다.

위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다.

다. 피고는 2013. 6. 30. 경과 후에도 이 사건 점포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D’ 간판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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