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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5』 피고인은 2012. 6. 1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1에 있는 (주)동아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구입대금 3,810만원 중 2,990만원을 빌려주면 2012. 7. 25.부터 2015. 6. 25.까지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5일 1,086,966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사채업자 등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자신의 운영하는 선박건조업체인 (주)D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990만원을 대출 받았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2012. 4. 17.경 통영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직원 F에게 4,00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법인의 자금 4,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어선 선박 매도인 G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어선 선박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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