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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93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34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 3.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1층 101호 “F”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중고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쏘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 G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1. 9. 3.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8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946] (피고인들) 피고인 B는 J, K, L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M 오피스텔 3층에서 바지대출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중고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하기로 마음먹고, J은 사기 대출을 지시하는 등 업체를 지휘, 관리하고, K은 전주로서 위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자금을 공급하고, L은 위 J, K의 지시를 받아 바지대출자와 함께 중고차매매단지에 가서 사기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로서 바지대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J, K, L,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J,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깡’을 하기 위해 바지대출자를 모집하여 사기대출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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