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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인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B에게 실제로 쏘나타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할부대출 2,7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

고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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