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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4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C, D, E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덕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 원칙) ① 갑(피고 조합, 이하 이 계약서에 한하여 ‘갑’이라 한다)과 을(덕현건설, 이하 이 계약서에 한하여 ‘을’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C 외 2필지의 사업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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