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1:1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플러스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5. 21:4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C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5. 22:01경 2항 기재 장소인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 경사 E에게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D, E가 작성한 피의사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D,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