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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39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4. 12:30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건의 피의 자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진술 서의 인적 사항란에 D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서의 말미 진술인 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교통 조사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8:33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위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 진술 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의자신문 조서( 기록 1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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