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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평소 숙지하고 있던 친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5. 10:26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서류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 경찰관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각 문서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란에 이를 기재하게 하고, 위 각 문서의 작성자란에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하고 서명 및 무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할 때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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