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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392
이사당선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4. 광주 동구 D 부근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사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대 7인의 이사를 선출할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6. 7. 28.부터 2016. 8. 4.까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합계 19명의 후보들이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조합원 765명 중 597명이 참석하였고, 원고 A은 227표(4위), 원고 B는 207표(5위), 선정자 E은 201표(7위), 선정자 F은 244표(3위), 선정자 G는 245표(2위)를 각 득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사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마.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2014. 11. 29.자 개정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 이사 5인 이상 ~ 7인 이하 ② 조합 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피선출일 현재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1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후보자가 정족수(조합장 2인 이상, 이사 8인 이상, 감사 3인 이상 출마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득표 순으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⑥ 조합 임원 선출(대의원 선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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