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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3439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9. 2.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2018. 9. 6. 정관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라고 한다) 2009. 9. 2. 조합설립인가 당시 정관 규정 2018. 9. 6. 임시총회에서 변경한 정관 규정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원(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 조합장 및 부조합장은 아래 제1호, 상근이사는 제2호, 감사 및 비상근이사는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임원 후보자가 단독 또는 정해진 임원의 수 범위 내인 경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일 직책의 후보가 제1항 각호의 수를 초과한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임(선출)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2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3.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피고는 2018. 9. 6. 임시총회 안건으로 아래와 같이 정관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 임원의 피선임 자격 변경 내용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 전체 조합원 453명 중 255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조합원 중 239명이 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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