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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9359
대여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약 159,45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으로부터 2010. 1.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8. 17.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K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결의하고, 2011. 10. 10.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4. 5. 7.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10인

3. 감사 2인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의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있다.

단,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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