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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19고단1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고성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계불입금 월 50만 원, 계주 포함 계원 21명, 1,000만 원 계)에 가입시켰고, 2018. 9.경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17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70만 원만 지급하고, 계금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주 포함 계원 21명, 2,000만 원 계)에 0.5구좌를 가입시켰고, 2018. 10.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에게 계금 1,16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고, 계금 66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위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주 포함 계원 21명, 2,000만 원 계)에 각 3구좌씩 가입시켰고, 2018. 11.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계금 4,700만 원[각 2,35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의무 및 2018. 12.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계금 2,37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2018. 11.경부터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계불입금을 납입받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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