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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1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남 C에 있는 D의 주거지로 통하는 골목길에서, 위 골목길이 설치된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골목길 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람 및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정하였다는 골목길(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오로지 고소인 D의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고소인 주택 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 철제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주택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고소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로 외에는 고소인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이 사건 통로는 그의 선친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소유권이전만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폭이 좁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고소인 측에서 오히려 이 사건 통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통로의 전소유자가 고소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여 온 것에 불과하였을 여지가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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