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16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육로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오로지 고소인의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고소인 주택 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주택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③ 폭이 좁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고,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이 사건 통로를 무단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통로의 전소유자가 고소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여 온 것에 불과하였을 여지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