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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58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C와 그 가족만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드나드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들이 이사를 갔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고, C는 담장을 쌓는데 동의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토지의 소유자이고, 고소인 C는 인접한 위 E 대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D와 연결된 F 대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D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위 E 대지는 피고인 소유의 위 D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이른바 맹지여서 고소인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통하여 위 E 지상 주택을 드나들었다

(이하 고소인과 그 가족들이 주택 출입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2009. 11.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는 위 E 지상 주택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택(무허가 건물임)과 부지는 여전히 고소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고소인이 위 E 지상 주택을 개축하려 하면서 이 사건 통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위 D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7388호). 그 민사소송에서 2010. 5. 2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D 토지와 E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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