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 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철강재를 공급하여 주면 2016. 5. 31. 경까지 현금 결제를 하여 주고,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805,2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E의 채무가 약 31억 원 가량 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약 8억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시가 290,986,22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았음에도 그 중 61,000,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29,986,229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