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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51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5151] 피고인은 2014. 5. 12. 07: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5번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7548] 피고인은 2014. 09. 03. 16: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번길 부산역 5번 입구 앞 광장에서 흡연 장소를 찾고 있던 여자행인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왜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F에게 ”이 씨발 놈아, 스티커를 끊으려면 끊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면서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손으로 목을 할퀴듯이 휘두르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범행 동영상에 대한) [2014고단7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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