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1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2: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허리에 차고 있는 가방 잠금 후크를 열고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