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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1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2: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허리에 차고 있는 가방 잠금 후크를 열고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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