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단2798』
1. 피고인은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9. 6. 7. 08: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8번 출구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인근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이 달린 각목(길이 약 45cm)을 뜯어낸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오른손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88』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5. 2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병원 1층 편의점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무엇 때문에 편의점에 왔냐”라고 묻자 “일을 다 했는데 물을 안준다, 물을 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여 물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물도 안주나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 순찰차의 운전석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때려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