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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5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및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8.경 D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3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이 2012. 8.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상자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발송인 E, 수취인 F, 수취주소지 서울 강북구 G 2층, 품목 믹서기’로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16: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D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이 같은 날 저녁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서류봉투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8. 17: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이 같은 날 저녁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상자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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