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9:5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풍물거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탄 남자 2명으로부터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5,000,000원이 든 청색 나이키 가방을 날치기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날치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환치기를 위해 B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초량1-1호 등 순찰차 5대 현장 출동 및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순찰차들을 중요 장소에 배치하게 하고,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팀장 경위 D 등 4명에게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역 일대 CCTV를 확인 및 탐문수사를 하게 하는 등 위계로서 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열람 제공 등 요청, 각 수사협조의뢰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