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187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11612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前)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現)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① 원고가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고 있는 동안 원고의 처인 C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로부터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를 받았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번의 할까 걱정되어 원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한 점, ③ C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에 관하여 조사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C의 언니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회복하였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등기명의인인 원고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C가 처분행위에 개입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등기명의인인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동의를 얻어 등기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행위에 개입한 C는 등기명의인이던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인 이상 피고의 등기는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C가 원고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나. 그런데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동생 C와 원고가 전세로 살던 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C에게 그 주택의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낙찰받게 하였고, C는 위 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상의하여 2000. 6.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는 이 사건 이전등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투병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받고 세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2013. 3.경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C의 위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5. 12. C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읍사무소에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원고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C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C에게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허락해 준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에 관한 여러 객관적 정황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C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며,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016. 3.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병원에 있는 동안 C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등기서류를 작성한 점이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등 이전등기의 동기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등 원심이 든 몇 가지 정황만으로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C가 원고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C가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