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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한 다음, ‘포세이돈의 신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에서 위 환전상을 통해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게임랜드 내부환전 종업원 등에 대한), 내사보고(무음CD동영상 음성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게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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