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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구미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환전수익금을 5 : 5로 나누기로 한 다음,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위 환전상을 통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2장, 현장사진 14장

1. 게임기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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