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2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7. 1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 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주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성명 불상의 환전상(일명 I)과 공모하여 전체 이용가 게임인 '퍼즐 모비딕' 40대, 'NEW(뉴)쥬라기' 10대를 설치하여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어 우연히 바탕화면에 등장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당 1점으로 기재된 점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게임장 내 창고에서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를 작성하여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손님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B, C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