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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받아 2012. 1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4. 25.경까지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SpinAttack2080 2(스핀어택2080 2)'와'WaterShot2015G (워터샷2015G)'게임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테블릿PC에 다운로드받아 게임장 내 설치된 게임기 40여 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채용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점수보관표를 작성하여 주고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 범죄사실로 단속이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2014.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 있는 주점에서 A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고, 게임장 전과가 있으니 내 명의로는 게임장을 차릴 수가 없다, 일당 10만원을 줄테니 게임장 명의를 너의 명의로 해주고 혹시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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