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1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49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 09:00 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 안주 2접 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고단 185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3. 22:40 경 피해자 F 운영의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음료, 노래방 및 도우미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2:00 경 피해자 I 운영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ㆍ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맥주 1 세트, 노래방 및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제공받았다.

3. 『2017 고단 2417』 사기 및 재물 손괴

가. 사기 픽 인은 2017. 5. 31. 21:00 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