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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6.12 2018나1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쪽 6줄의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1쪽 14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유의사항이 누락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을 신청한 F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의 행위를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6. 9. 29. F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F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발급받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로서, 공인중개사 등 거래당사자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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