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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나708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8. 11:00경 한계령 휴게소에서 대청봉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하므로 다른 등산로를 알아보기 위해 위 휴게소에 설치된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는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그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여서 변경된 번호로 다시 전화하라는 안내가 나왔다.

나. 원고는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위 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안내문에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직결된 안내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을 저질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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