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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108』 피고인은 2012.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3. 15:42 ~ 16:3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세면대 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안에서 현금 40만 원, KB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 닥스’ 지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방문하겠다.

” 고 하고 그대로 나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2018. 2. 3. 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용실 등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3,7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14:12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에서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범죄 일람표 1 10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NH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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