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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75』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5.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25. 02:38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화인 민 공화국 신분증 2 장, 중국 초상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6 장, 해자적 잠력 카드 1 장, 석화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합 524』 [ 범죄 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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