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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현대광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월동에 있는 천지장례식장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천지장례식장 건너편 앞 도로를 매월공구사거리 쪽에서 서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혈복강’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 22: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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