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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3 2019가단369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가.

원고는 급ㆍ배수배관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년 1월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배관자재 및 밸브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총 283,242,4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D공사 중 HVAC Process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의 관계자들(원고의 대표자 E, 피고의 대표자 F,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G 등)은 2019. 6. 24.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한 정산회의를 가졌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약 1억 3,000만 원을 대납하고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87,065,460원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가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메모장(갑 제1호증)은 그때의 회의내용을 메모해 둔 것이다.

또한, 그 자리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위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피고의 승낙이 이루어졌다. 라.

위의 채권양도 합의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9. 6. 25.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9. 6. 26.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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