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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30547
채권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2, 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삼영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9.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606,000,000원에 2012. 11. 30.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서 레미콘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이후 약정 기한 내에 설비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13. 12. 10.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65,20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 및 소외 회사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12. 16.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공사대금 채권 65,200,000원 중 원고 회사가 변제를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13. 12.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하자의 점검 및 설비 보완 등 하자보수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 회사는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민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받고, 하자보수를 받기 전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 회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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