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3, 4, 10, 1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 B은 2012. 3. 2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광명시 E 지상의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C는 2012. 3. 27. 소외 회사에게 광명시 F 지상의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도급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의 공사 완료 및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소외 회사는 2012. 12. 14.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12. 20. 1억 2,000만 원을, 피고 C는 2012. 6. 8. 5,000만 원, 2012. 9. 20. 3,000만 원, 2012. 10. 31.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소외 회사는 2012. 11.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6,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4,000만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2012. 12. 19.까지 유예하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2. 12. 20. 채권양도통지를 요청할 경우 피고들에게 이...